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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에 막힌 플랫폼 길 터주자"…21대 마지막 힘 모은 與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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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로앤굿 등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마무리를 앞두고 여당에서도 처음 발의됐다. 변협이 자의적 내부 규정을 이용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온 법이다.

관련 법안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서만 나왔지만 국민의힘도 법 개정에 힘을 실으면서 임기 한 달을 남겨두고 혁신기업을 위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변협이 임의로 변호사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당 의원만 총 10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변협은 거짓·과장 광고 금지 등 소속 변호사의 권리 및 의무 사항을 내부 규정을 통해 정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다소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통해 광고·영업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며 관련 서비스를 규제해 왔다. 이를 두고 변협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윤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변협이 변호사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정할 때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정하는 경우는 무효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변호사의 기본권 등 중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며, 총회의 결의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총회의 결의가 법령 등에 위반되면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협회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권을 강화한 법안으로 평가된다.

앞서 작년 5월 민주당에선 이소영 의원이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 권한을 변협이 아닌 대통령령에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모두 법안 논의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큰 선거를 앞두고는 협회를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불문율이 정치권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도 끝났고 여야 모두에서 법안 통과에 공감대가 형성돼 국회 막바지 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기대가 플랫폼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 내 여야 의원들이 모여 만든 스타트업 지원 모임인 '유니콘팜'도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입장을 조만간 낼 예정이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21대 국회가 시대의 책임을 미루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법사위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혁신기업에 길을 열어 주는 법안 통과를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4.05.0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