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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출국해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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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자로 이란에 대해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이날 이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 효력을 유지하고,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에 대항하던 다른 지역을 2.5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기존 여행경보 3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은 터키·이라크 국경 지역, 시스탄발루체스탄주 및 페르시아만 연안 3개 주(후제스탄·부세르·호르모즈건) 등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된다.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간 유효하다. 이스라엘의 경우 가자지구(4단계 여행금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여행경보 3단계가 내려...

오늘의 신문 - 2024.05.07(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