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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앞세워 자기 멋대로 놀고 있는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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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앞세워 자기 멋대로 놀고 있는 환경부

지난주 토요일자 한국경제신문 1면 톱은 ‘묶음할인 세계 최초로 금지한 환경부’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였습니다.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재포장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온라인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수백만명이 기사를 클릭해 수만명이 비판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1+1’, ‘2+1’처럼 판촉(가격할인)을 위해 개별 포장된 제품을 묶어 다시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첫 번째로 적혀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원짜리 제품을 ‘1+1(하나 사면 하나 공짜)’로 묶어 2000원에 팔거나, 같은 제품 2개를 묶어 3000원에 할인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어기면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 건당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금지대상이 아닌 경우는 판촉이 아닌 경우로 명시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원짜리 서로 다른 제품을 2개로 묶어 4000원을 받으면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내용을 어떻게 기사화하겠습까. 묶음할인을 금지한 것 아닙니까? 낱개로 받는 가격을 합산해 단돈 10원도 할인을 하지 않아야 합법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기사가 나가고 온라인에서 난리가 나자 환경부는 “한경이 오보를 냈다”며 금요일 밤과 토요일에 걸쳐 두 번의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1+1, 4+1 등의 묶음 상품은 테이프로 묶는 띠지, 십자형 띠지 허용 △서로 다른 제품을 한 박스에 넣어 파는 것도 공장에서 가격 바코드가 찍혀 나오는 경우는 허용 △공장에서 나오는 번들 제품은 모두 할인 판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조금씩 바꿔 사실상 백지화한 것입니다.

조금 어려우니 라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초 허용대상엔 이런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낱개로 판매하지 않고, 일정 수량을 하나의 제품으로 묶는 경우’는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섯 개들이 라면 한박스는 금지대상입니다. 라면은 모두 낱개 판매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환경부는 해명자료를 내면서 공장에서 바코드가 미리 찍혀나오는 재포장 제품은 허용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깨알같은 규제에 업계는 ‘패닉’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다 보면 실수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이번 사안처럼 자신들이 작성한 자료의 맥락은 확인도 하지않은 채 무턱대고 언론보도 내용이 잘못됐다고 하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기자가 업계의 불만만 듣고 자료를 잘못 이해했다는 겁니다. 더욱이 담당 공무원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울 정도의 막말을 퍼부어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대화 내용을 그대로 공개할까 하다가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감정적 대응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이번 사태의 본질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식품-유통업계의 마케팅팀을 대혼란에 빠뜨린 환경부 정책이 지난 주말에 어떻게 번복이 됐는지를 싣습니다. 토요일자 해당 기사를 쓴 김보라 기자가 A1,2면에서 다시 전해드립니다.

p.s.)그런데 제가 직접 해명자료를 보니 정부 규제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허용되는 것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대로 알려면 머리 싸매고 암기를 해야할 정도입니다.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형태의 포장을 모두 규제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유 1개에 무료 1개를 더 주려면 비닐팩에 또 담지 말고 하나 더 가져가라고 안내만 하라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묶음할인 금지를 ‘세계 최초’라고 거명한 것은 ‘이런 것까지 규제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비판을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우유판매 방식까지 일일이 제시한 것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만 왜 이러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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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곳곳에 태양광 발전 스트레스

차량으로 한적한 마을을 지나면서 곳곳에 번쩍거리는 태양광 시설물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요즘 지역 주민들과 태양광 업체 사이에 발전설비를 놓고 마찰을 빚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동네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음과 환경 파괴 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을 속이고 공사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중앙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을 독려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오히려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일정 거리 안에 발전설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이격거리 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미 허가가 난 건설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17년 63건에 불과했던 소송은 지난해 229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노경목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A1,3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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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걱정스러운 코로나

코로나19의 국내 최고 권위자중 한명으로 손꼽히는 오명돈 서울대 교수가 “국내에 특별한 증상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앓고 지나간 환자가 10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무증상자는 언제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종식’ 대신 ‘인명피해 최소화’로 방역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진단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지난 19일 하루에만 18만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특히 미국에선 하루 신규 환자가 49일 만에 다시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브라질과 인도도 연일 확진 신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1,4면에 이지현, 강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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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의 위험한 유혹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투자 종목을 추천해주는 일명 ‘리딩방’이 활개를 차고 있습니다. 다섯배, 열배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면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연회비를 받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리딩방이 줄잡아 500여곳에 이릅니다. 한곳이 종목을 추천하면 다른 곳이 추격 매수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작전도 횡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박은 없습니다. 어쩌다 추천 종목이 오르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잠깐일 뿐입니다. 아무래도 감독당국이 나서야할 것 같습니다. 수익률 보장은 불법입니다. 투자는 100% 자기 책임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부를 해야합니다. 경제신문부터 읽어야겠지요. 박재원 고재연 전범진 기자가 직접 리딩방에 가입해 몇일동안 지켜본 것을 A1,25면에 엮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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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조일훈

(끝)

오늘의 신문 - 2024.04.1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