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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40년 된 '종합건설-전문건설 영역' 폐지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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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人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넘나드는 '합리성' 앞세워
건설업계·노조 설득해 합의
"하도급 줄어 효율 높아질 것"

국토교통부와 건설협회, 노동계는 이달 초 건설산업의 생산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종합·전문 업역 규제 폐지’에 합의했다. 과거 40여 년간 건설업은 도로 공사 등을 맡는 ‘종합건설업’과 실내건축(인테리어)을 독점하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됐다. 이 때문에 종합건설업체는 시공 역량과는 상관없이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면서 면허 장사를 하는 ‘유령회사’로 군림했다. 전문건설업체는 공사 물량 대부분을 종합건설업체에 의존해 ‘갑을 관계’라는 불공정 관행이 확산됐다.

종합·전문건설업의 영업 구분 폐지라는 건설업계의 숙원을 풀어낸 인물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다. 그는 양대 건설업계와 건설노조를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윤 의원은 “종합·전문건설업체의 업역을 그대로 두면 하도급 원가 후려치기 등 출혈 경쟁이 심해질 것”이라며 “규제 철폐가 절실했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두 업계가 각자 영역에서 독과점을 누려 경쟁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건설업에도 본격적으로 경쟁 원리가 작동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서로 자유롭게 진출하도록 산업구조를 개편해 전체 건설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합의 과정에서 각 업계 기득권에 기댄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을 설득하는 일도 맡았다.

윤 의원은 건설업계 통합의 장점으로 단가 하락을 꼽았다. 직접시공이 확산되면서 하도급 단계가 줄어들어 시공효율을 높일 수 있어서다. 업역 폐지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공공 공사, 2022년 민간 공사로 확대된다. 영세 기업 보호를 위해 종합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 종합업체 간 10억원 미만 하도급 등은 2024년부터 허용한다.

정치권에서는 대변인 출신인 윤 의원이 여야를 넘나드는 합리적인 성향을 앞세워 업계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협치를 이뤄내면서 당내 존재감도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계 모두 각자의 기득권을 방어하려고 했지만, 이대로 놔두면 모두 공멸할 수밖에 없다”며 “건설업 전반에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모두가 사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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