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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기침 심한데…'미세먼지 병결'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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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부터 초중고교 시행…천식 등 민감학생, 진단서 연 1번만 제출 교육부가 5일 '미세먼지 질병결석'을 인정하기로 한 것은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미세먼지 때문에 피부 발진이나 기침이 심해진 뒤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최선이라는 게 의료·보건분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천식·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처럼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은 이런 질환 때문에 미세먼지를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학교에 내면(연 1회) 된다. 아침 등교시간대에 집 또는 ...

오늘의 신문 - 2024.04.26(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