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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특별법 첫 발의 정태옥 의원 "가상화폐 거래 양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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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에 ICO 허용 필요"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13일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화해 자금 세탁 등 부작용을 막고 과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거래 자체를 막는 방식으로는 투기 과열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없고 블록체인 기술 개발도 촉진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달 가상화폐의 개념과 가상화폐거래소 인가 기준, 감독 규정 등을 담은 가상화폐업 특별법을 발의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가상화폐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낸 적이 있지만 별도 법을 발의한 것은 정 의원이 처음이다.

이 법안은 가상화폐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고,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자는 실명 인증을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는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화폐 투자 권유와 광고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화폐 거래를 양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양도 차익 등에 대한 과세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감독이 엄격해져 이용자 보호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기업이 가상화폐를 발행, 투자자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가상화폐공개(ICO)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기 자금 확보가 어려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ICO를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 의원은 “2000년대 초반 벤처 거품이 많은 문제점을 낳기도 했지만 당시 생겨난 기업 중 대기업으로 성장한 곳이 적지 않다”며 “무조건 규제하기보다는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투자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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