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뉴스인사이드

정치 In

혼란 커지는데… 국회서 잠자는 '가상화폐 규제 법안'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으로

박용진, 지난해 7월 법안 발의
정부 부처 이견으로 상정도 못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상화폐 규제법안이 지난해 중순부터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정부 부처 간 이견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화폐를 ‘교환의 매개 수단이자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된 증표’로 정의했다.

또 가상화폐 취급업자를 형태에 따라 △가상통화매매업자 △가상통화거래업자 △가상통화중개업자 △가상통화발행업자 △가상통화관리업자 등 5개로 세분화하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들여오는 대신 시세조종 등 사기행위를 방지한다는 것이 법안 취지다.

그러나 ‘혁신성장 측면에서 전면거래 금지는 어렵다’는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 의견과 ‘전면금지밖에 방법이 없다’는 법무부의 의견이 맞서면서 국회에서 논의할 기회조차 없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비슷한 법안을 정부가 발의하겠다고 하면 정부 안이 넘어오기까지 심사를 하지 않는 게 관행이어서 상임위에 그냥 쌓여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성격을 두고 기재부, 금융위, 법무부 등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5개월 이상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도 2016년 10월 가상화폐 투자 등 새로운 투자기법을 사칭한 신종 범죄수법을 규제할 수 있도록 ‘유사수신행위규제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사수신행위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신고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조사 회피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뒤 법안은 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정무위는 작년 11월 열린 공청회를 바탕으로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박 의원 발의안을 전체 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방침이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4.04.27(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