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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만원씩 뜯긴다고?"…교육세 인상의 '부메랑'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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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압박에…교육세 인상
대출자 1인당 연 2만원 부담 증가
여당 “전가 차단 법안 추진”
전문가 “완전한 통제 어렵다”

"은행·보험사에 쥐어짜면 속은 시원하겠죠."
"속시원한 정책은 부메랑으로 날라옵니다."

대형 금융회사에 물리는 교육세 세율이 인상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영업수익이 1조원 이상인 은행과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상향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금융·보험업 교육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8월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이 같은 개편안 삽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세제개편안에 반영됐다. 금융회사 세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교육세 인상으로 대출자(차주) 1인당 연간 이자비용이 평균 2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일수록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지적됐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25년 세법개정안 분석’에 따르면 이번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는 2027~2030년 누적으로 6조566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제시한 추산치(5조3333억원)보다 1조2333억원 많은 규모로, 산출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영업수익이 1조원 이상인 은행과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사가 벌어들인 이자·배당·수수료·보험료, 주식·채권 매각이익 등의 0.5%를 교육세로 내도록 하고 있다.

예정처는 금융회사들이 교육세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가계와 기업에 금리 인상 형태로 세금이 옮겨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예정처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인상으로 차주 1인당 연간 이자비용이 평균 2만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예금은행 신규취급금리(연 4.21%)와 2024년 말 기준 1인당 평균 대출잔액(9600만원)을 반영한 결과다. 보험사 역시 교육세 인상분을 반영해 부가보험료를 올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당은 법 개정으로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에 교육세를 전가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예정처는 “우대금리 축소 등 우회적인 방식으로 세 부담이 여전히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적으로 완전히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저소득층, 소상공인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처는 “저신용자,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이 고신용자, 고소득층, 대기업 등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며 "세율 인상분에 비례해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저신용자 저소득층 비용부담이 더 크게 오르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5.11.08(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