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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유영철도 받는데…유학생은 못 받는 '소비쿠폰'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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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도 '국민'이라 포함
해외 유학생 귀국시점 따라 제외
“연쇄살인범도 받는데 유학생은 제외”

"연쇄살인마 유영철, 전남편 살해범 고유정도 소비쿠폰을 받나요."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놓고 여러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교도소 수감자도 지급 대상이 맞느냐는 질문도 많다. 결론적으로 수감자도 소비쿠폰을 받는다. 수감자는 포함되는 반면 해외 유학생과 주재원은 오는 10월 말까지 귀국하지 않을 경우 소비쿠폰을 받지 못한다. 그만큼 소비쿠폰 지급 기준에 대한 형평성과 적정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도소·구치소 수감자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영치금 계좌에 지급할 계획이다. 영치금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면 수용자마다 지급받는 계좌다. 영치금 한도는 개인당 400만원으로 이 돈으로 교도소 등에서 음식, 의류, 약품 등을 살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감자도 우리 국민인 만큼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살인이나 강력 범죄로 수감된 이들까지 지원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지적도 많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경제적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일반 국민을 지원하는 게 정책의 취지다. 하지만 외부 경제와 단절된 상태인 수감자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다.

반면 해외 유학생과 주재원 등은 까다로운 귀국 시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다. 국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6월 18일~9월 12일 사이에 귀국할 경우 출입국 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9월 12일을 넘어 귀국한 경우는 1차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다. 2차 소비쿠폰도 마찬가지다. 2차 소비쿠폰 지급 마감 시점인 10월 31일까지 귀국한 뒤 이의신청을 거치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1월 이후 귀국하는 경우는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다.

생활비와 체류비 부담이 큰 해외 유학생과 주재원이 배제되는 반면, 외부 경제와 단절된 수감자가 포함되면서 정책의 정합성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소비쿠폰의 지급 기준이 애초부터 정책 취지에 맞게 설계됐는지 여부를 사후에라도 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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