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뉴스인사이드

JOB가이드

IT업계 장시간 노동 브레이크 걸리나...넷마블 사망 직원 ‘업무상 재해’ 판정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으로

(이신후 캠퍼스 잡앤조이 인턴기자) IT업계의 장시간 노동 관행인 ‘크런치 모드’가 결국 넷마블에서 일하는 젊은 노동자의 죽음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넷마블 소속 자회사 넷마블 네오에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낸 유족급여 청구를 지난 6월 ‘업무상 재해’로 승인했다. A씨는 넷마블 네오에서 개임개발 업무를 담당했으며, 2016년 11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A씨는 빌드주간(게임개발의 중간점검을 하는 기간)인 9월과 10월 사이에 ‘크런치모드’로 10월 첫 주 95시간 55분, 넷째 주 83시간 4분이나 일했다. 특히 고인은 사망한 일요일 당일에도 가족에게 출근한다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

오늘의 신문 - 2025.07.01(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