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이 인사·노무 분야를 담당하시는 임원, 최고경영자께 드리는 뉴스레터입니다. 넘치는 현안과 복잡한 이슈 중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인사이트를 담아 매주 수요일 아침 찾아갑니다.
이번 주에는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면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온열질환 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 이야기입니다. 열사병과 같은 온열질환은 일견 더운 날씨로 인한 개인적인 사고로 생각될 수 있으나,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열사병 또한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 등을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분야 전문가인 진현일 변호사(세종)가 폭염 관련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노동청에 진정, 고소/고발, 청원 등의 형태로 접수되는 각종 노동사건의 진행 절차와 유의할 점도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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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 환자 3명 발생?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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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40여건 이상의 판결이 선고됐다. 대부분의 판결은 건설업이나 제조업 현장이나 기계설비에 끼임, 추락, 매몰 등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탓에 사업주들은 무더위 등 날씨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에 건설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대전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고단2464 판결). 설비 끼임이나 토사 매몰 등과 같은 작업현장의 위험성이 아닌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다. 열사병이란 고온다습한 곳에서 몸의 열을 발산하지 못하여 생기는 병을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란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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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고발? 청원? "꼭 사장님이 출석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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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고객 기업의 한 인사담당자가 인사업무를 처음 맡게 되었다며 자신을 소개한 자리에서 최근 노동청 출석조사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마음이 무거운 눈치였다. 조심스레 조사 당시의 이야기를 물어보니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진정이 들어와 출석조사를 하는 것이고, 법위반 사실이 있어 시정지시를 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표이사가 와서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다. 자신은 진정이 무엇인지 처음 알았는데, 시정지시를 이행안하면 대표이사가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이에 다른 절차가 무엇이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어 내부 보고를 드리는 것도 어렵고, 그 대응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다는 것이다.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필자 역시도 노동청의 수많은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그간 경험으로 직관화해 온 내용들만이 머리 속을 맴돌뿐, 체계화되지 않는 느낌이다. "처음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오죽 답답했을까" 하는 마음에 정리를 해본 바, 인사 실무자에게 도움이 되는 노동청의 다양한 유형별 사건의 절차와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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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만 늘리고 일자리는 줄일 '근로자 추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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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최고 정예요원 이단 헌트(Ethan Hunt). 1964년 8월 18일생. 우리나라 근로자였다면 이미 정년퇴직해, 우리는 미션임파서블 마지막 편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단 헌트는 근로자였을까? 영화 속에서는 미국 공무원이겠지만 우리나라 민간 영역에서 불가능한 임무(mission impossible)를 처리하는 해결사 일을 했다고 가정해본다. 결론은 애매하다. 가장 유명한 대사 중 하나인 “임무수행에 동의한다면”(Your mission, should you choose to accept it)에서 알 수 있듯이 이단헌트는 업무요청을 거부할 수 있어(물론 지금까지 한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 지휘·감독의 정도가 느슨하고 전세계 어디든 누비면서 어떤 수단을 택하고 어떤 여인의 도움을 받을지 등 업무수행 방법을 자유재량으로 정하여 활동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어지간한 노무제공자를 다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하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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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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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시대! 기업이 준비해야 할 4대 핵심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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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년을 2033년에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입법이 예고된 상황이다. 최근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정년연장과 관련해서 계속고용방식 등을 제안하면서, 실질적인 정년 연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은 정년 연장 전에 임금 체계, 인사운영 방식 등 전반적인 조직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정년 연장에 대비해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우리 나라 기업들의 임금체계는 여전히 연공서열 기반의 호봉제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정년이 연장될 경우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직무 중심의 보상 체계, 성과급 중심의 체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특히,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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