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이 인사·노무 분야를 담당하시는 임원, 최고경영자께 드리는 뉴스레터입니다. 넘치는 현안과 복잡한 이슈 중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인사이트를 담아 매주 수요일 아침 찾아갑니다.
이번 주에는 2022년 법 시행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이야기입니다. 통상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검찰 재직 시 중대재해 사건을 다수 다뤘던 진현일 변호사(세종)가 '중대재해 형사처벌의 조건'을 상세히 풀어드립니다. 아울러 직장내 괴롭힘 사건 조사 시 신고인이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종사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는 법이다. 일반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경영책임자등이 무조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다. 과연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미비한 점이 있고 중대재해만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등은 무조건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만 하는가?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법 제4조, 제5조에서 규정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제2조에서 규정한 중대재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검찰과 법원의 입장이다(대검찰청 중대재해벌법 벌칙해설, 사법정책연구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 실무상 쟁점). 따라서 일부 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재해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없다.
|
|
|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 시작에 앞서 조사 대상자들에게 비밀유지 의무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에 따라 비밀유지서약서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신고인에게는 비밀유지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서약을 거부하는 신고인이 있기도 합니다. 또는 피신고인이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는데, 신고인이 자신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아니냐”라고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문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에게 발생하는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
|
|
"전사 차원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실익이 뭘까요"
|
|
|
영국과 프랑스의 총선, 앞으로 있을 미국의 대선 등 2024년은 글로벌 선거의 해라고 한다. 우리나라만 해도 4월에 총선이 있었고, 요즘은 주요 정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를 뽑는 선거 분위기가 한창이다. 노동법에도 선거와 투표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대표 제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제도이다.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의 위원장 선거가 더 중요한 선거일 수 있으나 노동조합 내부의 선거이므로 논외로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다(제24조 제2항). 근로자대표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근로시간 특례, 유급휴가 대체, 휴일 대체 등의 제도 도입에 있어 서면으로 합의할 권한이 있다. 바꿔 말하면 적법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제도를 도입할 수 없거나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무효이다.
|
|
|
‘S전자 신입 상반기 공개 채용’, ‘L사 신입사원 공개 채용’ 대학생 시절, 누구나 한 번쯤 꿈꿨을 대기업 공채 합격. 10년 전만 해도 대기업에 소속돼 일한다는 것은 곧 ‘성공’이라 일컬어졌다. 그 배경에는 제조업 중심 대기업 위주의 산업 성장을 부추긴 국가 정책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공개 채용은 보통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 일정한 인원과 시기, 방식을 적용해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인력 충원 방식이다. 이러한 공개 채용은 한국과 일본의 독특한 채용 문화이기도 하다. 공개 채용에서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출신 학교, 학점, 인증 외국어 점수 같은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우수한 인재를 선별하고 채용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로 한다. 하지만...
|
|
|
Advanced Insight for CHO 한경 CHO Insight |
|
|
COPYRIGHT ⓒ 한국경제신문 ALL RIGHT RESERVED.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