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이 인사·노무 분야를 담당하시는 임원, 최고경영자께 드리는 뉴스레터입니다. 넘치는 현안과 복잡한 이슈 중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인사이트를 담아 매주 수요일 아침 찾아갑니다.
이번 주에는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봅니다.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 테슬라, 애플, 아마존, 구글 등 글로벌 테크기업의 성장 스토리와 해당 기업 리더들의 경영 방식, 그리고 전통적인 리더십의 한계에 대해 김주수 휴넷L&D연구원장이 '리더십 스토리'를 들려드립니다. 아울어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가 현실화하면 벌어지게 될 부작용과 문제점에 관한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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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는 한때 공장 바닥에서 잤다. 테슬라 전기차 ‘모델3’ 양산에 차질이 생길 때 일이다. 누군가 왜 그랬냐고 묻자, 그는 대답한다.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CEO가 휴가나 즐길 순 없죠.” 주 120시간 일하고 쪽잠으로 버티는 CEO라니. 드라마 속 풍경이 따로 없다. 그런데 이 한 컷, 지금 우리에게 어떤 리더가 필요한지 선명히 보여준다. 오늘날 비즈니스는 어렵다는 차원을 넘어섰다. 익숙한 룰은 사라진지 오래다. 기술 변화는 빠르다 못해 예측이 안 된다. 손에 잡히는가 싶다가도 어느새 다른 방향으로 뛰쳐나간다. 그 한가운데 인공지능이 있다. 위기는 하나씩 오는 법이 없다. 전쟁, 기후 위기, 환율 상승, 기술 경쟁까지. 숨 돌릴 틈 없이 한꺼번에 덮쳐온다. 전략은 책상에 올라가기 전 무산되고, 공급망은 말 한마디에 툭 끊긴다. 국경 너머 규제는 아무런 예고 없이 들이닥친다. 이 와중에 소수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거침없이 빨아들인다. 후발주자는 출발선에 발도 못 디딘 채, 1등과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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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신중해야 하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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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에서 용접 일을 맡은 두 사람이 있다. 한 명은 시간당 넓은 면적을 불량 없이 용접해 블록을 제작하는 반면, 한 명은 작업량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불량이 많아 재작업하기 일쑤다. 이들은 용접이라는 동일노동을 하고 있으나, 노동의 가치는 다르다. 또 다른 편에서는 도장공이 일을 하고 있다. 용접공과 도장공의 업무는 동일노동은 아니나, 경우에 따라 그 가치는 동일할 수 있다. 정부가 대선 공약대로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같은 가치를 지닌 일을 했다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언뜻 들으면 당연한 말 같다. 그러나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현실적 난제와 선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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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촘촘한 과태료 조항을 등에 업고, 불만을 품은 근로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활용하는 창구가 바로 근로감독관이다. 특히 2021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여 사용자에게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근로자들이 진정사건을 제기하면, 감독관은 과태료 부과 여부 및 피해자나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처우의 경우 검찰 송치 여부까지 결정해야 한다. 사업장 내 경영상의 복잡한 이해관계, 개인적 심리 갈등, 나아가 노사관계까지 얽힌 괴롭힘 사건의 특성상, 감독관이 처리하는 한 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업무 강도는 임금 체불 사건 다섯 건과 맞먹을 정도로 과중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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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강분 행복한일노무법인·연구소 대표 / 한국괴롭힘학회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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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무조건 중대재해법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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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어느새 4년이 훌쩍 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은 누군가가 업무 또는 작업 중 사망에 이르거나 큰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고, 특히 또 다른 누군가는 사고로 인하여 소중한 가족 또는 동료를 잃은 매우 안타깝고 슬픈 상황에 있다는 점에서 다른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되는 사건과는 결을 달리하는 면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얘기를 꺼내는 것이 다소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최근까지도 사고 소식이 들리는 점, 다수의 사건이 수사 또는 재판 중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러나 어떤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누군가에게 그 사고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더욱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과실범에 대한 인신을 구속함으로써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처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구성요건이 법률에 더욱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면 오히려 구체적이기보다는 광범위한 규제를 하면서 구성요건에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법문상 거래관계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 실제 수사 대응을 해보면 사업장 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입건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이 때 거래상의 지위가 무엇인지 특정하기 위하여 그 근간을 이루는 계약의 해석에 관한 수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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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Insight for CHO 한경 CHO Ins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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