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이 인사·노무 분야를 담당하시는 임원, 최고경영자께 드리는 뉴스레터입니다. 넘치는 현안과 복잡한 이슈 중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인사이트를 담아 매주 수요일 아침 찾아갑니다.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새 노조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현장지원 TF'를 가동하는 등 관련 지침/매뉴얼 마련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개정 노조법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 규정을 두지 않은 탓에 법 시행과 함께 극도의 혼란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 보완입법이 필요한지 이광선 변호사(율촌)가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원의 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데 따른 문제점에 관한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
|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판도라는 인간에게 벌을 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다. 제우스는 그녀에게 절대 열어서는 안 될 상자를 주었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판도라가 그것을 열자 질병·전쟁·재앙이 세상으로 퍼져 나갔고, 맨 아래에는 ‘희망’만이 남았다. 이 비유처럼 ‘판도라의 상자’는 한 번 열리면 되돌릴 수 없는 위험을 뜻하면서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함께 담고 있다. 이제 우리 앞에도 판도라의 상자가 하나 열리고 있다. 바로 최근 공포되어 2026년 3월 10일 효력이 발생되는 노란봉투법이다. 그러나 법 제2조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며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만을 확대해 놓고, 이로 인해 발생할 실무적 잴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법 시행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조차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부 지침이나 매뉴얼을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하지만, 개정된 노란봉투법에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지 않았다. 결국 노동부의 어떤 지침이나 매뉴얼이 만들어지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부의 해석에 불과하다. 노동부의 지침(매뉴얼)이 만들어지더라도 수많은 쟁점사항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설령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더라도 노사 어느 한쪽이 반발하며 불복할 가능성이 크고, 2026년 3월 10일 이후 줄소송이 이어질 위험도 존재한다.
|
|
|
어제는 적, 오늘은 편… 사용자와 교대노조 '적과의 동침' |
|
|
연쇄살인범의 표적이 되었다가 죽다 살아난 조직의 보스 장동수와 범인잡기에 혈안이 된 강력반 형사 정태석은 의기투합하여 공동으로 연쇄살인범을 잡기로 한다. 평소 으르렁거리며 적대적이던 두 사람이 연쇄살인범이라는 외부 변수에 의해 일시적으로 협조하며 뜻을 같이 하는 것이다. 영화 악인전의 스토리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대 노동조합이라는 대항적 구조를 전제하고 있고, 실제로 단체교섭 현장, 단체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기타 법적 분쟁 등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충돌하는 영역은 매우 넓고, 노동조합법은 이러한 충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복수 노동조합 체제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노동조합이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모두를 직접 상대방으로 하거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문제를 삼게 되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뜻을 같이 하여 대응하는 상황이 발생하다. 대항적인 관계에 있다가 같은 편이 되는 것이다. |
|
|
|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
|
|
|
벌금 2천만원부터 징역 15년까지…중대재해 양형기준 시급하다
|
|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가 늘어나면서 범죄 성립 여부 뿐만 아니라 과연 선고형이 적절한지, 비슷한 유형의 중대재해처럼 보여지는데도 선고형의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란이 있다. 먼저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및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은 법인의 처벌만 규정하고 있고, 법인에 대한 벌금은 영국 양형위원회의 기업과실치사법 양형 기준 가이드에 따라 매출액과 과실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사망사고에 한정하여 기업과실치사죄가 성립된다. 또한 법인의 기업과실 치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사망원인으로 법인의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반면 호주와 캐나다는 개인과 법인 모두 처벌 가능하지만, 호주는 개인 처벌에 대한 하한형 없이 상한형만 명시하고 있다. 개인 처벌의 하한형을 두고,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
|
|
고용승계·성과급·위로금…합병·매각 시 인사노무 '체크포인트' |
|
|
최근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와 시너지 창출을 위해 합병, 분할, 사업부 매각 등 다양한 구조 개편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는 생각보다 큰 인사노무관리의 법적 이슈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기업변동이 이루어질 경우 직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 고용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기존 근로조건은 지켜지는가”라는 불안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기업변동이 시작되면 그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조직 전체적으로 동요와 혼란이 상당하므로 인사노무 담당자로서는 직원들의 고용승계와 같은 법적지위에서부터 정서적 부분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하는 소위 인사노무 담당자로서의 사명(使命)이 주어진다. 이에 실무상 기업변동이 고용관계에 있어 갖는 법적의미와 인사노무상의 체크사항을 한번 확인해보고자 한다.
우선, 기업변동의 대표적인 유형은 합병, 영업양도, 분할로 구분할 수 있고, 합병과 영업양도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존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자동 승계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직원의 개별적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99다93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3919) 한편, 분할에 대해서는...
|
|
|
SK하이닉스 성과급 1억원, 박수만 칠 일인가? |
|
|
최근 SK 하이닉스 노사는 영업이익의 10% 전액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이윤공유(PS) 산정 금액의 80%는 당해 연도에,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매년 10%씩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지난해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단순 계산하면 직원 1인당 1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다. 기업이 소속 근로자와 기업성과를 더 큰 몫으로 공유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좀 더 차분히 그리고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면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다. 먼저 이번 성과급은 SK 사용자의 베풀기라기보다는 노조의 승리로 판단된다. 합리적이었던 SK 하이닉스 노사관계가 HBM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 어느 때보다 노조가 강공으로 나가 큰 수확을 거둔 것도 사실이다. 노사관계에 있어 노조의 승리를 잘 모르는 외부에서는 SK의 시혜성 베풀기, 삼성전자로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반도체라는 첨단산업, 그중에도 요즘 뜨는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HBM 생산을 위한 SK하이닉스의 피땀 어린 기술경쟁 와중에 노사관계의 불안을 덜어내려 1억원의 성과급을 주었다면 다수의 국민들은 그간의 긍정적인 생각과는 다른 평가를 할 수 있다.
|
|
|
Advanced Insight for CHO 한경 CHO Insight |
|
|
COPYRIGHT ⓒ 한국경제신문 ALL RIGHT RESERVED.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