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OECD는 이날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합의 수정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국가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무산됐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본사나 지사를 이전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연결 매출액 7억5000만 유로(약 1조3000억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최저 15% 과세 기준을 적용하되, 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에는 다른 국가가 추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시장에서는 애플·알파벳·메타·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지목돼 왔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입장을 뒤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최저한세는 미국의 과세 주권을 타국에 넘기는 것”이라며 “미국 기업에 이 제도를 적용하는 국가에 관세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미국 의회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미국 기업에 적용하는 국가에 보복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에 OECD는 미국 기업을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예외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연말까지 이를 포함한 수정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서 공개 절차가 중단됐다. 중국은 미국과 동일한 적용 제외 혜택을 요구하고 나섰다. 에스토니아는 “미·중 기업이 특례를 받으면 EU 기업만 규제와 행정 부담을 떠안는다”며 “막대한 행정 비용에 비해 기대 가능한 추가 세수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다국적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해 온 체코와 폴란드 역시 글로벌 최저한세 자체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다. OECD가 연말까지 합의 수정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OECD에 대한 보복성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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