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노동 분야 최고의 로이어도 지난해와 변함 없었다. 율촌 이광선 변호사와 태평양 김상민 변호사, 광장 송현석 변호사 3인이 선정됐다. 이광선 변호사와 송현석 변호사는 3년 연속으로, 김상민 변호사는 2년 연속으로 노동 부문 베스트 로이어가 됐다.
이광선 변호사는 CJ 법무팀에서 일한 사내변호사 출신이다. 이후 지평 노동그룹에서 노동그룹장을 맡아 자문과 소송을 아우르며 핵심 변호사로 활약하다 율촌에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파리바게뜨, 현대자동차, 현대위아, 현대트랜시스, 넷플릭스코리아, 스타벅스코리아 등 다수의 기업들을 대리해 소송과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노란봉투법 대비 각종 자문을 선두적으로 제공해왔다.
그는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는 L사 대표이사를 변호해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어 2심, 3심에서 대부분 무죄판결 성과를 올린 것을 뽑았다.
이광선 변호사는 “이번 수상은 제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율촌 노동팀의 전문성, 열정에 대해 고객들이 인정해준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고객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노동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민 변호사는 2011년부터 태평양의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방면에서 활약했다. 한화오션 휴일중복수당 사건, 한국지엠 2차 하청 근로자파견 사건, 하이엠솔루텍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LG전자 탄력근로제 사건 등이 그가 처리해 온 대표 사건들이다.
올해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실효의 원칙 소송을 그가 맡아 처리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으로 20여 년간 근무하다가 떠난 후 10년도 더 지나 과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시절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근로자파견관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최초로 실효의 원칙 적용을 인정받음으로써 새로운 법리를 정립했다. 그의 이번 판결이 향후 관련 분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 공정대표의무 위반 소송도 그가 처리했다. 최근 들어 국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소수노조가 다수노조 및 사용자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주장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정대표의무가 도입된 지 오래 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논의 또한 활발하지 않다.
이런 와중에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가 다수노조와 소수노조 사이의 형평을 기할 적극적인 의무인지, 아니면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할 소극적인 의무인지 논란이 있어 이 사건은 이를 정면으로 다뤄 눈길을 끌었다.
김상민 변호사는 노동위원회 단계부터 포스코를 대리했는데 법원 1심부터 2심까지 판단이 심하게 엇갈릴 정도로 어려운 쟁점이었다.
그러나 숱한 노력 끝에 김상민 변호사는 결국 대법원에서 회사 승소로 확정받았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할 소극적인 의무라는 새로운 법리를 확정지었다.
송현석 변호사는 한 업무에만 매진해 온 노동전문가다. 해고, 임금, 비정규직, 노사관계, 산업안전 등 노동법의 모든 분야를 망라할 수 있는 업계 최고의 전문변호사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자문 및 컨설팅은 물론 다양한 내용의 노동송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저성과를 이유로 이루어진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확정 판결 및 근태불량을 이유로 한 징계에 있어 불가피하게 주거지 인근에서 이루어진 촬영행위는 부득이한 조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 등을 이끌어냈다.
송 변호사는 과거 복수노조 도입 초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성 여부가 문제 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정부를 대리하여 합헌결정을 도출해내기도 했다. 그는 “이런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이번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제반 기업의 혼란 역시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판담당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올 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노무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했다. 2014년에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겸임교수직을 수행하는 등 공익활동에도 적극 참여 중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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