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후 11시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살인사건을 다룬 기사가 붙어 있고, 그 위에 '다음은 너'라고 적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문제의 기사는 아파트 입주민 간 담배 연기 시비로 발생한 살인사건을 다룬 보도였다. 이를 본 주민이 공포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해당 게시물을 부착한 입주민 A씨(50대)를 특정,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담배 냄새에 지속적으로 고통받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엘리베이터에 실내 흡연을 자제해 달라는 게시물도 붙여보고, 관리사무소에 민원도 여러 차례 넣었는데도 어디에선가 자꾸 담배 냄새가 집으로 들어와서 그랬다"며 "다른 입주민에게 해를 가할 뜻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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