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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복귀 맞춰…경찰도 '이사'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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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주간근무하던 인근 파출소 24시간 교대근무로 전환 검토
인근 행사 일부 제한 전망…입법 공백에 집회 관리는 숙제




대통령 집무실이 연내 청와대로 복귀하는 게 확실시되며 경찰도 '이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인근 파출소들을 다시 24시간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경복궁 서편의 통의파출소와 옥인파출소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후 근무자 2명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근무 중이다.

이를 5명 규모 팀 4개가 24시간 교대근무하는 일반적 근무체계로 바꿔 늘어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 복귀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상황"이라며 "어느 정도 인원 보강이 될지는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경호·경비를 맡는 서울경찰청 101·202경비단도 이전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

101경비단은 과거 사용하던 청와대 경내 건물을 수리 중이다.

이 건물은 비어있던 '용산 시대' 동안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됐다고 한다.

101경비단 일부 인원은 현재 청와대로 옮겨와 경내 작업자 감시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외곽 경비를 맡는 202경비단도 종로구 창성동의 기존 건물로 돌아올 계획이다.

이 건물은 그동안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와 실종아동찾기센터, 인권보호센터 등이 쓰고 있었으나 현재 모두 퇴거했다.

경찰 내에선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시점이 12월 중순 이후가 될 거란 예상이 나온다.

대통령 관저 이전 시점은 내년 상반기까지로 봐야 한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 있다.


청와대 복귀 후 일대가 경호구역으로 재지정되면, 인근 도로를 이용하던 문화행사는 더는 현재 같이 열리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집회·시위 관리는 남은 숙제다.

대통령 관저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가 2022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청와대 앞) 집회 전면 불허는 어렵다"며 "다른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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