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시원한 정책은 부메랑으로 날라옵니다."
대형 금융회사에 물리는 교육세 세율이 인상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영업수익이 1조원 이상인 은행과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상향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금융·보험업 교육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8월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이 같은 개편안 삽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세제개편안에 반영됐다. 금융회사 세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교육세 인상으로 대출자(차주) 1인당 연간 이자비용이 평균 2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일수록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지적됐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25년 세법개정안 분석’에 따르면 이번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는 2027~2030년 누적으로 6조566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제시한 추산치(5조3333억원)보다 1조2333억원 많은 규모로, 산출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영업수익이 1조원 이상인 은행과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사가 벌어들인 이자·배당·수수료·보험료, 주식·채권 매각이익 등의 0.5%를 교육세로 내도록 하고 있다.
예정처는 금융회사들이 교육세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가계와 기업에 금리 인상 형태로 세금이 옮겨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예정처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인상으로 차주 1인당 연간 이자비용이 평균 2만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예금은행 신규취급금리(연 4.21%)와 2024년 말 기준 1인당 평균 대출잔액(9600만원)을 반영한 결과다. 보험사 역시 교육세 인상분을 반영해 부가보험료를 올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당은 법 개정으로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에 교육세를 전가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예정처는 “우대금리 축소 등 우회적인 방식으로 세 부담이 여전히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적으로 완전히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저소득층, 소상공인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처는 “저신용자,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이 고신용자, 고소득층, 대기업 등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며 "세율 인상분에 비례해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저신용자 저소득층 비용부담이 더 크게 오르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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