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2024년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아온 일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업종 코드가 일치하지 않아 합산 배제 요건을 미충족한 소지가 있다”며 소명을 요구했다.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주택임대업’으로 해야 한다. 소명을 요구받은 업체들은 ‘임대업’ 혹은 ‘개발업’ 등 유사 업종으로 적어 냈다.
업계는 업종 코드 불일치 문제가 불거진 사업장이 전국 89곳(5만4000여 가구)에 추가 납부 세액만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 중 53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분 출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이다. 국세청은 소명 및 분류 절차 등을 거쳐 조만간 5년 치 종부세 경정 과세를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주택은 보증금이 적고 임대료 인상폭도 5% 상한이 정해져 있어 임대 기간에는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다. 대출 등을 받아 세금을 내야 하는 사업장은 파산 위기를 맞을 공산이 크다.
주택도시기금 출자와 민간업체 참여 기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작지 않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택임대업 등록은 일부 사업자의 투기와 소득세 신고 누락 등 일탈을 막기 위해 도입한 장치”라며 “임대업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대표적인 정책 과잉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유정/이인혁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