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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성수3지구 설계자 선정 무효 결정…"거부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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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계자로 해안건축 선정
구청 "설계자 선정 취소해야"


서울 성동구청이 성수전략정비구역3지구(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에 대해 설계자 선정 취소 명령을 내렸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청은 이날 성수3지구 조합에 보낸 '설계자 선정 취소 명령 및 고발 예고' 공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성수3지구 조합은 지난 9일 총회를 열고 해안건축사사무소를 설계사로 선정했지만, 성동구는 당선 설계가 정비계획을 위반해 설계사 선정이 유효하지 않다고 봤다.

문제가 된 것은 초고층 주동의 수다. 해안종합건축사무소를 포함 입찰에 참여한 설계사 두 곳은 모두 50층 이상 주동을 3개 배치한 설계안을 제시했다. 성수3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을 보면 랜드마크타워 배치는 '정비구역별 50층 이상 랜드마크 타워는 특화설계를 전제로 1~2개 동 허용'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성동구는 총회 전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정비계획을 위반한 설계자 선정은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합이 설계자를 그대로 선정하자 구청은 소명을 요구했고, 조합은 지난 20일 "이미 한 차례 유찰을 경험했고, 대다수 조합원이 이번에 설계자를 선정해야만 사업이 진행된다는 압도적 의견에 따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한 "설계자 실격 여부 판단 권한은 심사위원회에 있을 뿐 귀 청에 그 판단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며 "선정된 설계업체와 협의하여 서울시 및 성동구청 지침 등을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성동구는 "조합의 설계자 선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 위반"이라며 "설계자 선정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29일까지 제출하라"고 선을 그었다. 시일 내 선정을 취소하지 않으면 조합을 고발하겠다는 마지막 경고도 뒤따랐다.

한편 성수3지구 재개발 사업은 성수2가1동 572-7번지 일대에 공동주택 2213가구를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지난 4월 설계자 선정은 미응찰로 유찰된 바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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