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교제폭력 112신고는 지난 1~7월 기준 7만913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 증가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2021년 이후 스토킹·교제폭력 신고는 △2022년 10만355건 △2023년 10만8974건 △2024년 12만341건으로 매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도 대전, 의정부, 화성 동탄 등에서 스토킹 범죄 피의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올해 벌어진 살인범죄 가해자 388명 가운데 70명(18.0%)은 범죄 행위에 앞서 가정·교제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가정폭력이 39명(55.7%)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교제폭력 18명(25.7%), 스토킹 9명(12.8%), 성폭력 3명(4.3%), 성매매 1명(1.5%) 등의 순이다.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데다, 가해자가 뚜렷한 전조 없이 빠르게 강력범죄로 치닫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폭력 이후 살해한 가해자 70명 가운데 과거 신고나 수사 이력이 없었던 경우는 40명(57.1%)으로 절반을 넘었다. 과거 이력이 있어도 1~2회인 경우도 24명(34.2%)이었다. 가해자의 전과가 없거나 1범인 경우는 40명(57.1%)으로 전체 살인 범죄자 평균(47.1%)보다 10%포인트 높았다.
과거 신고나 수사 이력이 있던 살해범 30명 가운데 23명(76.7%)에 대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진행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피해자 중 24명(33.8%)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이는 관계성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심리적, 경제적으로 얽혀 처벌 의사를 명확히 하지 못하는 구조적 현실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잇따르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내놓고 전자발찌·유치·구속 등을 통해 물리적 접근을 차단하고 재범 고위험군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해 재범 의지를 차단할 방침이다. 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성 범죄 대응 정책협의체’도 신설한다.
경찰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접근금지 위반을 감지하는 자동신고 앱을 개발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자동신고 앱이란 접근금지 처분 대상자가 피해자에 전화·문자 등 연락을 하면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 위반 사실을 경찰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경찰은 교제폭력 처벌 규정 입법 관련 법률 개정 등에도 힘을 실을 예정이다. 특히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등 경찰 단계부터 다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스토킹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