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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참고인 소환된 김예지 의원 "아는 대로 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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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뉴스1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시58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12월3일 상황에 대해 아는 대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내란특검팀은 김 의원에게 작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표결 방해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12월3일 밤 계엄을 선포하고 약 1시간 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등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연락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도록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튿날인 작년 12월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는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18명만 참석했다.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은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12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때는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본회의장으로, 중앙당 당사 3층으로 부르는 게 몇 번 교차해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문자를 통해 '본회의장으로 와야 한다'고 말씀하신 의원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 의원을 시작으로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을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소환 요청에 응한 의원도 있지만 다수 의원은 불출석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참고인 조사로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추 전 원내대표와 나 의원 소환 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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