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산업단지 내 생태면적률 미준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 소재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와의 연관성 논의가 필요해지고 있다. 생태면적률 위반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 문제가 기업의 ESG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생태면적률 확보의 1차적 책임은 개발 사업자에게 있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산업단지 전체의 목표 생태면적률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구체적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개발 사업자가 부지 조성 시 최소한의 공용 녹지만을 확보한 뒤, 개별 필지의 생태면적률 확보 의무를 입주기업에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행은 개발 사업자가 초기 계획 단계에서 충분한 생태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채, 입주기업들에게 분할된 부지에서의 생태면적률 준수를 요구함으로써 문제를 유발한다. 그 결과 산업단지 전체의 생태적 연결성과 기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입주기업 역시 계약에 따라 개별 공장을 신축할 때 할당된 생태면적률을 준수해야 한다. 기업은 건축허가 신청 시 생태면적률 충족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 위반 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최근 ESG 경영이 강조되면서, 생태면적률 미준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수행 능력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입주기업이 생태면적률 규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생태공간 조성을 추가 비용으로 인식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해당 기업뿐 아니라 전체 산업단지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자체는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단계에서 해당 기업이 생태면적률 기준을 충족했는지 서류와 현장 실사를 통해 철저히 확인·감독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전문성 부족, 제도 인식 미비,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관리·감독이 부실한 경우가 많다. 특히 문제는 지자체가 산업단지 준공과 함께 모든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을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개별 기업이 생태면적률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건축허가를 승인하는 관행이 반복되면, 결국 지자체의 책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생태면적률 위반, ESG 리스크
환경(E) 부문에서 부정적 영향이 크다. 생태면적률 위반은 ESG 평가의 환경 부문에서 심각한 감점 요인이다. 첫째, 이는 명백한 환경 법규 위반이다. 환경영향평가법상 의무 사항을 위반하는 것은 ESG 평가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페널티 사유가 된다. 최근 ESG 평가기관들은 기업의 환경 법규 위반 이력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신용등급 하락에 준하는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다.
둘째, 생태면적률 위반은 생물다양성 손실과 직결된다. 생태면적률은 녹지를 확보해 생물 서식지를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이를 위반하면 기업이 생물다양성 보전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자연자본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NFD),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RI) 등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은 생물다양성을 핵심 평가 항목으로 요구하고 있어, 대응 실패는 국제적 평판에도 악영향을 준다.
사회(S) 부문 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첫째, 근로 환경의 질이 저하된다. 녹지공간이 부족한 삭막한 산업단지는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고 업무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쾌적한 근무 환경 제공은 인권 및 근로자 복지와 직결되는 ‘S’ 부문의 핵심 평가 요소다.
둘째,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악화된다. 산업단지의 녹지 부족은 열섬 현상, 대기오염, 소음 등 환경 문제를 유발해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와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미이행이라는 부정적 평판을 낳는다. ESG 평가에서 지역사회 관계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셋째, 사회적 신뢰도 하락을 초래한다. 생태면적률 위반이 공개되면 해당 기업은 환경 규제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기업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는 소비자, 투자자,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계획 단계에서 생태면적 확보해야
산업단지 내 생태면적률 미준수의 책임은 사업 승인기관, 사업 협의기관인 환경부, 산업단지 개발 사업자, 입주기업, 그리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있다. 이 문제는 명백히 ESG 경영의 ‘E(환경)’와 ‘S(사회)’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더 이상 단순한 건축 규정 위반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ESG 리스크로 평가될 수 있다.
해결을 위해서는 개발 사업자가 산업단지 계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생태면적을 확보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입주기업은 생태면적률 준수를 단순한 규제 준수가 아닌 지속가능경영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위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투자자와 금융기관은 재무 성과뿐 아니라 환경·사회 법규 준수 여부를 엄격히 평가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산업단지 개발 사업자, 입주기업, 관할 지자체는 생태면적률을 재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자연지반녹지 조성, 인공지반녹화, 투수성 포장 확대, 생태면적률 적용 기준을 고려한 건축·도시 계획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생태면적률 준수는 선택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 책임이며, 이를 통해 장기적 경쟁력 확보와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김준범 프랑스 트루아공대 교수 · 한국환경경영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