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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라면서 몰래 자동결제"…온라인 '무료체험'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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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체험했다가...자동 결제 피해
정기 결제 고지 않거나 해지 방해
전액 보상 절반도 채 안돼

최근 온라인에서 무료 서비스를 체험하거나 네이버·해피포인트 등을 지급받기 위해 각종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이후 본인도 모르게 유료로 전환돼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 피해구제 신청은 총 15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피해가 발생한 서비스 유형은 문서·영상 편집 등 ‘데이터 관리‘가 35.8%(54건)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 등의 '생활정보' 31.1%(47건), 외국어 학습 등 '디지털 콘텐츠' 30.5%(46건)가 뒤를 이었다.

이들 무료 서비스에 대한 유료 전환을 고지하지 않거나 계약해지를 제한하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세부 피해 유형별로는 ‘정기 결제 자동전환 고지 미흡‘이 34.0%(56건)로 가장 많았고, ‘무료기간 이내 해지 제한 또는 방해‘ 32.1% (53건)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151건의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받은 경우는 41.7%(63건)에 그쳤다. 대부분 사업자의 환급 거부 등으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피해 금액보다 적게 환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은 '10만원 미만'의 소액이 72.6%(10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의 경우도 18.7%(28건)로 적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와 관련하여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되기 전 소비자 동의 및 고지 절차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 자발적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5.08.06(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