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5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사와 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이 현행 0.5%에서 1.0%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보험업 교육세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을 제외한 뒤 50%씩을 각각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와 교육교부금에 배분한다. 정부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사 약 60곳에서 연간 1조3000억원 정도의 교육세가 추가로 걷힌다. 전문가들은 이번 증세로 교육교부금이 매년 5000억~6000억원가량 더 쌓일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세 인상은 금융사의 과도한 이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교부금 제도는 그대로 둔 채 되레 재원을 보태자 금융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불용·이월액이 매년 5조~8조원에 달한다.
금융계는 이번 증세를 사실상 ‘횡재세’로 간주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교육세 인상은 정확한 기준 없이 임의로 세율을 올려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권서 세금 더 걷어 초중고 교육 예산 증액

금융회사는 부가가치를 산출하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대신 교육세를 냈다. 하지만 교육세를 납부하는 금융회사와 그 고객은 납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납세 목적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증가한 교육세의 용처도 논란거리다. 불어난 세수 상당액은 교육교부금으로 흘러간다. 교육세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유특회계) 전입금을 제외한 금액의 50%씩을 각각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와 교육교부금에 배분한다. 올해도 교육세 추산액 6조원 가운데 1조6000억원을 유특회계에 투입하고, 나머지를 2조2000억원씩 고특회계와 교육교부금에 넣을 계획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에 교육세를 더한 금액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 기반이다. 경제와 내국세 규모가 커지는 만큼 자동으로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최근 10년(2015~2025년) 동안 교육교부금은 39조4000억원에서 72조3000억원으로 33조원 불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616만 명에서 511만 명으로 100만 명 넘게 감소했다. 교육재정이 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연간 교육교부금 불용·이월액도 5조~8조원가량에 달한다.
교육교부금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사례도 속출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2021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역 학생 모두에게 ‘교육 회복지원금’ 명목으로 1664억원을 나눠줬다. 서울교육청도 2021~2022년 중학교 신입생에게 30만원씩, 총 960억원의 ‘입학지원금’을 지급했다.
정부는 내국세 교부율 하향 등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판 여론 등을 반영해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일몰 예정인 고특회계를 연장하고 여기에 투입되는 교육세 비중을 현행 50%에서 60~80%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고특회계는 지방대 위기 대응 및 고등교육 강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출범했으며 올해 말 일몰된다. 정부 관계자는 “교육교부금 자체를 삭감하는 것은 반발이 커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인공지능(AI) 인재 양성과 저출생·고령화 대응 예산으로 교육세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김익환/정의진/남정민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