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 전자 지급 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내년 7월까지 표준 약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러한 선불형 결제 서비스의 이용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 하루 평균 결제 건수는 3317만 건 이용 금액은 1조1664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2.2%, 16.2%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이처럼 급증하는 이용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충전한 돈은 5년이 지나면 기업에 귀속된다.
현행 제도상 소멸 시효 도래 전 안내 의무가 없어 사업자들은 사용되지 않은 금액을 ‘낙전 수입’으로 가져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사업자들이 가져간 미사용 충전금은 총 2116억 원이며 연평균 약 529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많은 이용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권익위가 지난 5월 국민 333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4%는 충전금 소멸 제도를 몰랐고 74%는 사전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