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성균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동연 지사님, 조국 전 대표는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입시 비리 감찰비리를 저질렀다"면서 "국민통합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치적 셈법으로 사면을 요구하는 행태야말로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길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지사는 SNS에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요청한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멸문지화에 가까운 고통을 겪었다"며 "국민 상식으로나 법적으로도 가혹하고 지나친 형벌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가족과 국민 곁으로 돌아올 때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조 전 대표가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어내고 국민통합을 향한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여권을 중심으로 조 전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론이 거론되는 데 대해 "조국 전 장관의 사면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송 위원장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한 권한"이라며 "권력형 범죄자 조 전 장관 사면은 이를 둘러싸고 국민 간의 분열과 진영 대립을 야기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은 정치적 희생양도 아니고, 민생사범은 더더군다나 아니다"라며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부 단위에서 논의한다거나 회의가 이뤄지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이다.
판결 당시 대법원은 조 전 대표의 징역 2년의 원심판결과 대부분 혐의에 공모관계를 형성한 조 전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교수의 형도 원심을 유지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크게 세 갈래에서 총 12개 달하는 혐의를 받았다.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선 조 전 대표 부부가 아들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며 제출해 각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또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조 전 대표와 정 전 교수가 조민씨와 아들이 인턴십을 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로 서류를 발급받거나 위조해서 각각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이를 부정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봤다. 또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부당하게 도와 대학 업무를 방해했다고 평가한 원심판결도 인정했다. 조 전 대표에 대해선 특별 감찰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감찰반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인정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