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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이브 본사 등 압수수색…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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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없다" 한 뒤 물밑 작업 혐의
경찰, 신청 3개월 만에 강제수사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4일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하이브 본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도록 한 뒤 IPO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 등은 하이브 상장 후 주식을 매각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이브 기존 투자자에게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속여 방 의장 지인이 세운 PEF에 주식을 매도하게 했으며 같은 시기에 상장 작업을 물밑에서 추진했다.

금융당국은 그가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약 2000억원의 부당 이득금을 거둔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이후 사모펀드(PEF)들에서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았다. 이중 상장 직전인 2019년 하이브 지분을 인수한 이스톤PE가 주식을 매각해 얻은 차익의 30%인 약 2000억원을 정산받아 문제가 됐다.

경찰이 지난 4월 말 첫 압수수색을 신청한지 3개월 만에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앞선 4월과 5월에도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하이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검이 영장을 청구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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