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하이브 본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도록 한 뒤 IPO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 등은 하이브 상장 후 주식을 매각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이브 기존 투자자에게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속여 방 의장 지인이 세운 PEF에 주식을 매도하게 했으며 같은 시기에 상장 작업을 물밑에서 추진했다.
금융당국은 그가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약 2000억원의 부당 이득금을 거둔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이후 사모펀드(PEF)들에서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았다. 이중 상장 직전인 2019년 하이브 지분을 인수한 이스톤PE가 주식을 매각해 얻은 차익의 30%인 약 2000억원을 정산받아 문제가 됐다.
경찰이 지난 4월 말 첫 압수수색을 신청한지 3개월 만에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앞선 4월과 5월에도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하이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검이 영장을 청구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