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이천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직 경찰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그동안 몰래 빼돌린 38구경 권총의 실탄 등 총 44발의 실탄을 보관해 오다가 이천시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폐기물업체 직원이 쓰레기를 정리하던 중 실탄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신고받은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고, 그의 동선을 추적·검거해 경찰관 신분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최초 신고가 들어온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A씨가 버린 실탄 44발을 찾은 데 이어 A씨의 집 내부도 수색했지만, 실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총기 등 무기류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A씨가 보관 중이던 44발의 실탄 중 3발은 현재 한국 경찰이 사용 중인 38구경 권총에 들어가는 실탄이며, 나머지 41발은 과거에 경찰이 쓰던 22구경 권총용 실탄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A씨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그가 언제, 어디서, 왜 실탄을 빼돌렸는지, 빼돌린 실탄이 더 있는 것은 아닌지, 범죄의 목적이 있었는지 등에 관해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A씨의 소속에 따라 수사관서를 변경하는 방안과 정식 압수수색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