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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에 미술품 의무…황당 규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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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과기부와 간담회서
주차장·전력수급 등 애로 호소

정부가 ‘인공지능(AI) 고속도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전력 수급, 부지 확보, 인허가 등 다양한 규제 탓에 기업들이 핵심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4일 세종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간담회에서 이준희 삼성SDS 사장은 “건축법이 데이터센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돼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의무를 지켜야 한다. 또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면적 400㎡당 한 대꼴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해 자동화 중심의 AI 데이터센터 운영 방식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력 공급 지연도 발목을 잡는 요소다. 지난해 6월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사업자는 전력 공급 여부를 알 수 없는 채로 부지 매입과 설계를 해야 하는 불확실성을 떠안게 됐다. 해당 고시가 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되지 못하는 사이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 강중협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회장은 “그간 신규로 전력을 받은 데이터센터가 전무해 ‘잃어버린 1년’이라고 부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지 확보도 큰 부담이다. 전력을 확보한 땅에 투기적 시선이 따라붙으면서 민간 기업의 선제적 투자도 위축됐다. 김동훈 NHN클라우드 대표는 정부가 전력과 토지를 먼저 확보한 뒤 민간에 30년 장기 임차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세제 지원 확대 요구도 나왔다. 김세웅 카카오 부사장은 “세제 혜택을 AI 데이터센터의 토지·건물에도 확대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양복과 넥타이 대신 편안한 옷차림으로 참석한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사진)은 “AI 문제만큼은 산업 현장의 경험을 살려 유연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풀어가겠다”며 “과감한 마중물 투자를 통해 AI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영애 기자 0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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