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벌금 141억원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39억원가량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차명 주식 계좌를 통해 양도소득세도 포탈해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며 "타이어뱅크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임직원과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