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최근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공사비 증액, 조합 정보 비공개, 부당 계약 등 관련 분쟁이 잇따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대구시는 각 구·군에서 이달 초부터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다수 민원이 발생한 분쟁 조합에는 시와 구·군이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업무대행사 선정, 조합원 모집 광고, 조합 가입 계약서 등 조합원에게 실질적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점검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에는 일정 기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지속적으로 불응하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