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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늘자…대구,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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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확인땐 과태료 등 부과

대구시가 지역주택조합의 각종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다음달 20일까지 관내 23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공사비 증액, 조합 정보 비공개, 부당 계약 등 관련 분쟁이 잇따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대구시는 각 구·군에서 이달 초부터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다수 민원이 발생한 분쟁 조합에는 시와 구·군이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업무대행사 선정, 조합원 모집 광고, 조합 가입 계약서 등 조합원에게 실질적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점검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에는 일정 기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지속적으로 불응하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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