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오후 2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뛴 채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