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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에 역행" 개미 반발…증권가 술렁이는 이유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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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기준 10억으로 낮추나
큰손들 연말 매도 ‘폭탄’ 우려
“코스피5000 외치며 증세?” 반발
배당소득세 개편도 우려 높아

"그러면 스몰캡(소형주)부터 박살 날 겁니다."

여의도 증권가도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주식시장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여서다. 특히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우려가 번지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매니저는 “연말에 양도세 회피 목적의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며 “시가총액이 작은 스몰캡 종목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종목당 50억 원인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증권거래세율 인상도 저울질 중이다.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2021년 이후 단계적으로 인하됐다. 올해는 유가증권시장에 0%, 코스닥시장에 0.15%가 적용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대폭 인하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인하로 2021~2023년에 4조1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로 인해 향후 연평균 1조4505억 원의 세수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세수 보완을 위한 증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양도세 기준을 강화할 경우 대주주의 연말 대량 매도 가능성이 커져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가 '코스피 5000' 공약을 위해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도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 비판을 의식해 분리과세 요건을 까다롭게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에 한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여당은 배당수익률, 배당증가율(전년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등의 정량 지표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주식시장 전문가들은 이미 시장이 이소영 의원의 개정안 내용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보다 복잡한 분리과세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증시가 추가 조정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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