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집행한 이 전 대표의 압수수색 영장에 그를 변호사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했다.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이자 김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정필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고 그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썼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이씨에게 "김 여사나 VIP(윤 전 대통령)에게 얘기해 집행유예 나오게 해주겠다" "재판부와 이야기를 해놨다" "김 여사가 사건을 계속 챙겨보고 있다" 등의 언급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22년 4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이씨에게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도 특검팀은 파악하고 있다.
재판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림을 사줘야 한다는 이유 등을 거론하며 이 전 대표가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아울러 이씨가 횡령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를 걱정하자 이 전 대표가 경찰서 관계자와의 친분을 거론하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이 구체적인 청탁 대상을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주장한다.
또 범죄일람표에 이씨를 만났다고 적시된 범행 장소와 시기는 청탁 및 금품수수와 연관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같은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오는 21일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전날 오전에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이 전 대표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1대를 확보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