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민중민주당 당원들이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탄하는 등 북한에 동조해 이적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단체의 지령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경찰은 한명희 전 당 대표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당원 6명을 연달아 불러 조사했다. 민중민주당 측은 경찰이 합법적 정당 활동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