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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후보자 "노란봉투법 신속 입법…정년 연장도 연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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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 청문회
親노동 정책 속도전 예고

"노조법 개정안은 대화 촉진법
취임 후 당정 협의로 즉시 처리
기업 우려 알지만 방법 찾을 것"
주 4.5일제 가능한 곳부터 진행

"北 주적 아냐" 발언에 한때 파행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장관 부임 즉시 당정 협의를 통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을 “대화 촉진법이자 격차 해소법”이라고 표현했다. 법정 정년 연장도 연내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재명 정부의 친노동 정책에 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불법 파업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노란봉투법 당정 협의 즉시 추진”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첫머리발언을 통해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극복하겠다”며 “친노동이 친기업이 되고 협력과 참여의 노사 관계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으로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선 “노란봉투법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조에 원청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기업의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조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데 복안이 있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곧바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원·하청 교섭을 통해 하청노동자 처우와 협력 업체 생산성이 동반 개선된다면 원청의 최종 생산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 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를 두고서는 “기업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우려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에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손해배상을 면제·경감해주는 내용”이라며 “국무위원이 불법을 조장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년연장 연내 법 개정”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해 김 후보자는 “반드시 올해 안에 개정 작업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공공 부문만 정년이 연장되고 중소기업에서는 미스매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직업의 기회가 적어진다는 청년들의 요구도 잘 살피겠다”고 밝혔다.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가능한 곳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자칫 양극화를 심화해 영세 노동자와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지원하면서 자율적으로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대북관을 놓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인가”라고 질의하자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고 답하면서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지만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김정은이 주적”이라고 밝히면서 마무리됐다.

곽용희/강현우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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