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뉴스인사이드

삼쩜삼 환급 과하다···국세청, 1423명에 41억 추징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으로

국세청이 소득세 환급 신고를 점검해서 과도하게 인적공제를 받은 1천여명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와 관련해 총 1443명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1423명에게서 모두 40억7천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사람당 286만원 수준이다.

과다 인적공제는 주로 부양가족이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사망자인데도 공제받은 사례 등에서 발생한다. 소득 기준 초과자·타인의 부양가족으로 중복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세무 플랫폼 이용 여부와 상관 없이 지난해 소득세 환급 신고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에 과다 인적공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이날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이와 관련해 "세무 플랫폼들이 과도하게 국세청 자료를 수집 활용해 과장 광고 등을 한 결과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가 급증해 업무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세무 플랫폼 업체가 해야 할 민원 상담이 국세청에 전가돼 국세행정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들에 삼쩜삼, 토스 등 플랫폼사에 개선을 요구했다"며 "납세자가 더욱 쉽고 정확하게 신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세무플랫폼 신고를 근원적으로 감소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말 삼쩜삼에 대항하는 자체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홈택스에 개통하기도 했다.

정태호 의원은 "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과 편의성은 인정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실·무책임한 운영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5.07.16(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