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산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11일 BOE를 비롯한 자회사 7곳 등 총 8개 회사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ITC는 BOE에 ‘제한적 배제 명령’과 ‘행위 중단 및 중지 명령’이라는 두 가지 제재를 권고했다.
제한적 배제 명령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만든 OLED 패널 및 모듈과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 등에 대한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행위 중단 및 중지 명령은 이 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마케팅·유통·판매·광고·제안하는 행위를 모두 즉시 금지하는 조치다. 이미 수입된 재고까지 포함하며 미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다.
예비판결은 ITC가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조사한 후 내리기 때문에 최종 판결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이번 예비판결에서 구체적인 제재 범위가 명시되진 않았지만 판결이 최종 시행되면 BOE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BOE로부터 아이폰(일반 모델)용 OLED 패널을 공급받는 애플이 더 이상 BOE 패널을 사용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ITC의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이뤄질 예정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