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교육부는 한국학력평가원이 발행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합격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근거한 조치다. 감사원은 한국학력평가원 발행 '한국사1'과 '한국사2'가 검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교과서 검정을 신청하려면 '최근 3년간 검정 신청 교과와 관련된 도서를 한 권 이상 출판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한국학력평가원은 교과서 검정 신청 당시 출판 실적으로 2023년도 고교 문제집을 제출했다. 감사원은 이 문제집이 2007년 출판했던 역사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해당 교과서는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 등 내용 관련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