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는 재화·용역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붙는 국세다.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로 매겨진다. 통상 영수증 등에 VAT로 표기된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7월(1기와)과 이듬해 1월(2기) 두 차례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한다.
B씨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해외 쇼핑몰에서 사들인 제품을 ‘라벨 갈이’(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뒤 라벨을 바꿔 국산으로 가장하는 것)해 SNS 등에서 판매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이처럼 해외 제품을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면 부가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B씨는 이 같은 판매 실적을 신고하지 않아 부가세 수천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근을 비롯한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계속·반복적으로 제품을 팔아 이익을 얻는 경우도 부가세 납세 의무가 부과된다. C씨는 모친 이름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자로 등록해 명품 시계·가방 등 수백 개 제품을 판매해 수억원을 벌었다. 국세청은 C씨를 부가세 과세 대상인 사업자로 확인하고 명품 등의 판매에 대해 부가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연장 대상자는 건설·제조업 및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작년 하반기(2024년 7월 1일~12월 31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넘게 감소한 사업자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40만 명에 달한다. 수출기업 세정 지원 대상자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많이 감소한 사업자 1만8000명도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미국 관세 정책으로 피해를 본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통상환경 변화로 피해를 본 수출기업 등 세정 지원 대상자가 신고 기한 내 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면 조기 환급은 다음달 4일까지, 일반환급은 다음달 14일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