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뉴스인사이드

'당근'서 한정판 운동화 팔아 대박 났는데…폭탄 맞은 이유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으로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중고 플랫폼·SNS 등서
반복적 판매행위로 수익
부가세 납부 대상에 해당
미신고 땐 20% 가산세

건설·제조·음식·숙박업자
작년 하반기 매출 30% ↓
부가세 납부기한 두달 연장

美관세 피해 본 기업엔
환급금 조기 지급 추진

서울에 근무하는 직장인 A씨는 어렵게 구매한 한정판 운동화와 가방, 시계 등을 크림, 솔드아웃, 당근을 비롯한 ‘리셀(되팔기) 플랫폼’에서 재판매했다. 구매 가격에 비해 7~10배 비싸게 팔아 수억원의 판매 차익을 얻었다. 취미 생활이라고 생각해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를 부가세 신고 대상자로 분류해 세금을 징수했다. A씨는 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20%에 달하는 가산세도 물어야 했다.

◇SNS·플랫폼 매출 누락 사례 많아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679만 명(법인 포함)에 달한다. 지난해 1기 대상자보다 8만 명 늘었다. 개인 일반 과세자는 3만 명 늘어난 546만 명, 법인사업자는 5만 개 늘어난 133만 개로 집계됐다. 이들은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세는 재화·용역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붙는 국세다.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로 매겨진다. 통상 영수증 등에 VAT로 표기된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7월(1기와)과 이듬해 1월(2기) 두 차례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한다.
◇리셀러 부가세 신고 주의보
국세청은 올해 부가세 신고 실수를 줄이기 위한 성실신고 도움 자료를 370만 명에게 제공했다. 이번 자료엔 수입품 등을 SNS에서 판매하는 개인사업자 등을 위한 부가세 안내가 담겼다.

B씨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해외 쇼핑몰에서 사들인 제품을 ‘라벨 갈이’(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뒤 라벨을 바꿔 국산으로 가장하는 것)해 SNS 등에서 판매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이처럼 해외 제품을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면 부가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B씨는 이 같은 판매 실적을 신고하지 않아 부가세 수천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근을 비롯한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계속·반복적으로 제품을 팔아 이익을 얻는 경우도 부가세 납세 의무가 부과된다. C씨는 모친 이름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자로 등록해 명품 시계·가방 등 수백 개 제품을 판매해 수억원을 벌었다. 국세청은 C씨를 부가세 과세 대상인 사업자로 확인하고 명품 등의 판매에 대해 부가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경영 어려운 소상공인, 납부 두 달 연장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PC)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리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이 보유한 사업자의 소득, 공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부가세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전자신고 지원 서비스다. 부가세 환급금은 다음달 14일까지 지급된다. 수출·중소기업 등이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다음달 4일까지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은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사업자의 납부 기한을 9월 25일까지 두 달 연장해주기로 했다.

연장 대상자는 건설·제조업 및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작년 하반기(2024년 7월 1일~12월 31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넘게 감소한 사업자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40만 명에 달한다. 수출기업 세정 지원 대상자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많이 감소한 사업자 1만8000명도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미국 관세 정책으로 피해를 본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통상환경 변화로 피해를 본 수출기업 등 세정 지원 대상자가 신고 기한 내 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면 조기 환급은 다음달 4일까지, 일반환급은 다음달 14일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5.07.16(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