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환산액은 215만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정부 출범 첫해 기준으로 김대중 정부(2.7%)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사용자단체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와 공익위원들이 현재 경제 상황을 김대중 정부 당시 외환위기 상황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이 아니라 노·사·공 합의를 통해 이뤄졌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여덟 번째다. 다만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은 예상보다 낮은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해 ‘반쪽 합의’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한국노총 소속 위원 5명만 남아 격차를 좁혀 나간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