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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1만430원' vs 사 '1만230원'…최저임금 논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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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퇴장'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제10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퇴장한 가운데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이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저임금 논의가 막바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10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4.0% 오른 1만43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2.0% 오른 1만230원을 제시했다. 양측 요구안의 격차는 200원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낸 최초 요구안의 금액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초 노동계와 경영계 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격차는 1470원(노동계 1만1500원 vs 경영계 1만30원)이었지만 회의를 거듭하며 720원 차이까지 좁혀졌다.

하지만 더이상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은 지난 10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에서 1만440원(4.1%)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기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인상률에 거세게 반발했다. 하지만 촉진구간이 나온 만큼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4.1%보다도 낮은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불가피하게 수정안 제출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오후 8시30분경 회의장을 떠났다. 이들은 기자단에 "공익위원 면담에서 촉진구간 재논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촉진구간 안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5.07.12(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