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금융위에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이뤄지는 이주비 대출 제한을 일괄 적용하면 도심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서울 등 도심에선 주택 공급원인 정비사업에서 이주비 대출 제한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주택 공급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조합원 이주비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이주비는 새로운 주택을 지을 동안 조합원이 임시 거처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비용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그런데 한도 제한에 이어 기존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나 1+1 분양을 받는 경우엔 아예 대출받지 못하게 했다.
주요 협회와 시중은행도 의견을 전달했다. 현장마다 이주비 대출 제한에 따른 부작용이 커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시장에 쏠린 현금 흐름을 제한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와 달리 이주비 제한으로 도심 정비사업이 늦어지게 됐다”며 “추가 이주비 대출로 건설사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