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0년 도입된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고, 사업 절차가 재개발보다 간소한 게 장점이다. 하지만 토지 확보를 제대로 못 해 사업이 지연되고, 추가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지역주택조합 중 절반가량인 316곳(51.1%)이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에 머물렀다. 모집 신고 후 3년 이상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곳도 208곳(33.6%)이었다. 지역주택조합은 대지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대지 1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분쟁은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 조합 설립 인가 과정에서 부실한 조합 운영(52건)과 탈퇴·환불 지연(50건) 탓에 일어나는 사례가 많았다. 사업계획승인 이후 단계에서 역시 탈퇴·환불 지연(13건)과 공사비 갈등(11건)이 분쟁의 주요 요인이었다.
A지역주택조합은 시공사가 물가 변동과 실착공 지연을 이유로 공사비를 최초 계약 금액의 50%에 이르는 930억원 높여달라고 요구해 갈등을 겪고 있다. B지역주택조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합원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고도 해당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았다. 조합원이 뒤늦게 이를 알고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돌려주지 않았다. 분쟁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었다. 서울 내 110개 지역주택조합 중 63곳(57.3%)이 분쟁을 겪고 있다. 이어 경기(32곳·27.1%), 광주(23곳·37.1%) 순이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말까지 지역주택조합 전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인다. 분쟁 사업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인 분쟁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