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은 전날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특수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남 부장판사가 맡는다. 그는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43단독(영장)을 맡게 됐다. 법조계에선 남 부장판사가 정치색이 옅고 법리에 밝은 '정통 판사'란 평가가 나온다.
남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2004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 의정부지법을 거쳐 다시 서울동부지법에서 판사를 지냈다. 이후 부산지법 동부지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대법원 청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면서 기습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당시 "입 장소와 계획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의자들에게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침입 당시 상황과 피해 정도, 피의자들의 일정한 주거지를 감안할 때 도주 우려는 낮고 증거도 대부분 확보돼 있다"고 봤다.
20억원대 공금 유용 의혹을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과 관련해선 지난 3월 도망 염려가 낮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사건 수사를 무마하겠단 조건으로 피의자에게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해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