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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유예 만료 'D-3'…정부 막판 협상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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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유예기간이 오는 8일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막판 협상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현지시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이르면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관세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번 협의에서 미국이 요구한 비관세장벽 철폐와 무역수지 균형 요구에 대한 구체적 협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4월부터 이어진 실무 및 장관급 협의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핵심은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확보해 한미 간 무역 합의까지 시간을 벌자는 데 있다. 여 본부장은 출국 전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무리하게 시한에 쫓기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상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면 상호관세 유예를 통해 계속 상호 호혜적이고 내실 있는, '윈-윈'의 협상 결과를 만들자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월 한국을 포함한 56개국과 유럽연합에 상호관세를 책정하고 9일부터 시행했지만, 곧바로 90일 유예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각국에 상호관세율이 명시된 서한 발송을 시작하겠다고 밝히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날만 최소 10~12개국에 서한이 발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영국과 베트남을 제외하곤 대부분 국가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7월 말까지를 협상 시한으로 보고 일부 연장을 염두에 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상호관세는 미국 소비자 부담과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다. 이에 상호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비관세장벽 완화와 미국산 수입 확대를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국가에 상호관세를 최대 60∼70%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히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현재 한국에는 25%가 부과된 상태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의 귀국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이는 협상 상황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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