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성훈 대변인이 전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되면 본회의장을 나와 규탄 시위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참여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상법 개정안 등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법안 표결엔 참여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등이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3% 룰' 도입에 따른 경영권 위협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