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씨(29)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인천·부산·대전 등 전국을 돌며 영세 식당과 옷 가게 등에 들어가 업주의 부주의를 틈타 휴대전화를 훔친 뒤, 휴대전화에 저장된 계좌 정보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총 45명에 달하며 피해액은 2억7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일부 피해자들은 휴대전화에 잠금 설정을 하지 않았고, 메모장이나 케이스에 계좌 비밀번호를 적어놓은 경우도 있어 A씨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대전의 한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이미 타 지역 경찰서에서 유사한 범죄로 수배 중이었다. 경찰은 A씨가 열차를 이용해 이동하며 범행한 것으로 보고 대전역 인근에서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만 27범인 상습 절도범으로 이번 범행도 출소 10개월 만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훔친 돈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