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개정안 3일 본회의 처리…ESG 평가에도 영향
더불어민주당이 ‘3% 룰 강화’ 조항을 제외한 상법 개정안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독립이사제 도입,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 기업 지배구조 전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독립이사제 도입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핵심 요소인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도 추진돼 향후 ESG 공시 및 외부 평가 등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초 포함이 검토됐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3% 룰’ 강화는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법안 저지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 등 제도 보완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재계는 “중소·중견기업의 소송 리스크 증가와 경영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며 제도 설계의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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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 다른 버전 충돌…법안 운명 불투명
미국 상원이 7월 1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한 대규모 세제·지출 개편안을 51대 50의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다. 상원안에는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조기 종료 ▲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소비세 부과 등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 상원을 가까스로 통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세제·지출 개편안이 하원에서 공화당 내부 이탈 조짐으로 제동이 걸렸다. 특히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조기 종료와 중국산 부품 포함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소비세 부과 조항이 재생에너지 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상원은 해당 개편안을 JD 밴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로 통과시켰지만, 이는 하원이 5월에 통과시킨 법안과 내용이 다른 상원 수정안이다. 미국 입법 절차상 하원과 상원이 각각 다른 내용을 통과시킨 경우 최종 법안을 확정하려면 하원이 상원안을 승인하거나 양원 협의회를 거쳐 단일안을 도출한 뒤 다시 표결해야 한다. 하원은 7월 4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으나 상원안을 그대로 처리할지 여부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하원안에서는 청정에너지 투자 및 생산세액공제(ITC·PTC) 혜택을 2032년까지 유지했지만 상원안은 이를 2027년 말까지 조기 종료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또한, 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태양광·풍력 설비에 대해 신규 소비세를 부과하는 조항도 삽입됐다.
美 상원, ‘주정부 AI 규제 금지’ 조항 삭제 의결
미국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지출 법안에 포함됐던 ‘AI에 대한 주정부 규제 금지’ 조항을 99대 1의 압도적 표차로 삭제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아직 본회의 최종 가결 전 단계로 이번 의결은 개별 조항을 법안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 조치로 인해 각 주는 AI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아동 안전, 딥페이크 대응, 자율주행차 관리 등과 관련해 독자적인 규제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프라이버시 침해, 알고리즘 편향 등 AI 관련 ESG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 입법부가 기술혁신보다 사회적 책임과 통제의 필요성에 무게를 싣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험사·기업, ‘폭염 리스크 모델링’ 본격화
폭염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려는 움직임이 미국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보험사와 대기업들이 건강보험료, 전력요금, 노동생산성 저하 등을 수치화하는 ‘폭염 모델링’ 기술 도입에 나섰다.
기후 데이터 분석업체 코탈리티(Cotality)는 주소 단위까지 폭염 위험 지수를 산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컨설팅사 머서(Mercer)는 폭염과 건강보험 비용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도구를 내놨다. 일부 보험사는 특정 온도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보상하는 파라메트릭 보험 상품을 도입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0년간 7건의 극단적 폭염으로 77억달러(약 10조4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폭염의 경제적 영향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보험업계와 기업들의 기후 리스크 대응 전략도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
인도 車업계 “탄소감축 목표 과도”…정부와 충돌
인도 정부가 2027년까지 차량 탄소배출량을 3분의 1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자 자동차 업계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업계는 EV(전기차) 보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급격한 탄소감축은 산업 생태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규제는 ‘기업 평균 연비 기준(CAFE)’ 3단계로, 중소형차에 더 엄격한 기준을 부과해 마루티스즈키와 같은 내수 강자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는 바이오가스 및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인도 정부는 2040년 내 연료차 판매 중단 방안을 검토 중이나 업계는 유럽조차 2035년 목표를 조정하고 있다며 보다 현실적인 로드맵을 요구하고 있다.
美 하원 위원회, 퇴직연금 ESG 투자 제한법 의결
미국 하원 교육·노동위원회가 퇴직연금 펀드 운용 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H.R. 2988)을 지난 6월 25일 의결했다. 이 법안은 ‘수익률 극대화’를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할 경우 상세한 문서화 요건을 부과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허용한 ESG 투자 가이드라인을 뒤집는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작된 반(反)ESG 기조가 다시금 강화되고 있는 셈이다. 법안이 의회에서 최종 가결되면 2026년 1월부터 퇴직연금은 주주권 행사 시 ESG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장 개입”이라고 반발했지만, 공화당은 “근로자의 은퇴 자산은 정치적 수단이 아닌 경제적 판단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