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2024구합860).
외국인인 A씨는 비전문취업(E-9) 비자로 2022년 11월 입국해 방화문 제조업체인 B사에 취업했다. 그러나 근무 중 다수의 징계를 받았고, 2023년 5월 11일자로 14일간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 다음 날 A씨는 정직 중임에도 출근을 시도했으나 회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당했다.
이후 A씨는 회사 대표가 임금을 미지급하고 폭언을 했으며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지만, 해당 진정은 6월 15일 “인정되지 않는다”며 종결 처리됐다.
정직기간이 끝난 5월 23일 회사는 A씨에게 “정직 기간이 끝났으므로 24일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A씨는 출근하지 않았다.
회사는 6월 5일 외국인근로자가 5일 이상 무단결근할 경우 사업주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한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이탈 신고(고용변동 신고의무)’를 진행했다. 이후 6월 7일과 8일에도 반복적으로 출근을 독촉했지만 A씨는 결국 출근하지 않았다.
뒤늦게 A씨가 12일 출근을 시도하자, 회사는 다시 경찰을 불러 A씨를 사업장에서 퇴거시켰다.
A씨는 이후 기숙사에 머물다 6월 29일 퇴거했고 같은 날 해고됐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지노위와 중노위가 "A씨는 고용변동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을 뿐 원고에게 해고의사를 통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하자 결국 A씨가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A씨는 법원에서 "사업주가 해고하면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 통지 및 사전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이탈신고'와 '노무수령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중노위 판단을 뒤집고 해고가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외국인근로자 이탈신고를 이유로 A씨의 출근을 막고,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것은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확정적 의사표시”라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사업주의 이탈 신고 자체는 법적 의무 이행일 뿐이며 해고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회사 측은 A씨가 스스로 기숙사에서 퇴거한 것이 사실상 사직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사업주는 "이탈신고가 적법하게 처리된 이상 A씨를 고용할 수 없고, 따라서 복직이 불가능해 소송으로 구제 받을 수 없다"며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외국인고용법 및 출입국관리법상 고용 제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형성된 근로계약 자체의 효력까지 무효로 만들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고 근로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